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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스스로 바로잡으면 처벌 면제”
올해 결산보고서 제출 때까지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들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또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 있는 맞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민사소송법 개정도 추진된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경제 활성화, 안전한 사회,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법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법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2007년 주요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시정하는 기업은 불입건·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분식회계 자진수정 기업에 대한 형사적 관용조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이전의 과거분식회계를 제외하는 등 과도적인 유예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형사처벌을 우려해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2006년 결산사업보고서 제출까지 과거분식회계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감리를 면제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의 퇴색으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새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경영문화가 자리잡고 분식회계가 기업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창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창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 폐지
△설립 등기 관련 서류 표준양식 보급
△유사 상호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서 미국의 포괄 동산담보제도, 독일의 유통 저당권 제도 등의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동산 범위를 확대하고 저당권을 증권화해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자금조달을 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남소(濫訴 :함부로 소송을 일으키는 것)가 명백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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