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총리 김진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이발이나 폭언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하라고 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에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을시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고, 학교규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침해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관할교육청에서 현장확인 등 사실여부와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처리하고, 학생인권 침해 예방 상담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상반기 중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위원회와 함께 학교내 학생인권 실태에 대하여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학교내 학생인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