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진표)는 유치원 교사들의 자율적인 자료 개발 활성화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한학급당 100만원씩의 교수·학습 자료개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시행기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이고 총 만6천 학급에 16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별로 ‘자료개발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이 종료된 사립유치원은 자료 개발과정 및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그 집행결과 등을 교육청에 제출하며, 교육청은 연말에 평가를 통해 우수 자료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육부에 추천하며, 교육부는 교육청별 추천 자료에 대해 시상을 하는 등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지역별, 유치원별로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상시 개발체제 확립으로 궁극적으로는 학부모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만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립유치원은(3,863개원)은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8,275개원)의 46.7%이지만, 전체 취원아(541천명)의 77.1%(417천명)를, 전체 유치원 교원(30,764명)의 78.5%(24,151명)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교사는 이미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과교육 연구회·협의회 등에 참여를 통해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 지원은 여건상 연구회 참여 등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교사에만 한정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