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ㆍ과학

날씨가 궁금하다면?

정보광장


홈 > 종합뉴스 > 사회 > 사회일반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로 실업계고생 취업률 제고

기사입력 2006-05-26 17:54:07
확대 축소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장관 : 김진표)는 17일 현장실습에서 파생되어 온 실업계고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현장실습생의 과도한 노동시간 및 인권문제 등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실업계고 현장실습은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에 규정·실시된 이래 정상적인 운영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다.

실업계고 3학년 2학기(9월)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렵고, 학교에 남아있거나 복교하는 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지도 및 생활지도가 되지 않는 등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과 학생(학부모)·교사·산업체 모두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의 일환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학생들은 진로와 연계되지 않는 일시적 아르바이트로, 산업체는 저임금 단순대체인력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산업체의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부재 및 여건 불비로 파견현장에서 과도한 노동시간,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장실습은 실업계고생의 기술·기능 강화와 현장적응력을 제고시키기 보다는 산업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오히려 실업계고생의 취업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은 변화된 실업계고 환경에 맞춰 현장실습 시기와 방법을 다양화 하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실업계고생의 기술·기능 강화와 현장적응력 제고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실시한다는 것이다.

먼저, 3학년 2학기(9월)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현장실습을 전 학년에 걸쳐 필요한 시기에 교내활동, 체험학습,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고생의 경우 재량 및 동아리 활동, 교내실습 등 교내활동과 직업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시기에 실시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그 실시 시기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실업계고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2/3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경제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아르바이트형 현장실습은 엄격히 금지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바로 취업과 연결시켜 실업계고생의 취업률을 제고한다.

이렇게 실시되는 현장실습은 실습생과 산업체 모두에게 수습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산업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우수한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서 제기되어 오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실습 운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먼저, 안전지도를 비롯한 성희롱예방·직장예절 및 노동관계법 등 사전교육과 추수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현장실습운영 매뉴얼’을 구성하여 각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는 실업계고생의 취업률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47개 노동관서에 ‘실업계고 취업지원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현장실습업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생의 권익보호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목록 맨위로 이전글 다음글

덧글쓰기

총 덧글수 : 0

213


학생신문 Section


홈으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