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유네스코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은 1963년 제정된 이래로 한차례 개정도 없어,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적극적 유네스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유네스코 활동 관련 협력할 국제기구의 범위에 우리나라와 유네스코간의 협정(조약 1535호, 2000년 체결)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등과 같은 기관도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한 국제적 기관임을 명확히 하였다.
더불어 원조 수원국 입장에서 지원국이 된 우리나라의 국내 유네스코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역할을 건의·자문 외에 협력사업 수행 및 조정 주체로 재규정하고, 위원구성에서는 민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동 법률안은 올해 처음 도입된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법제절차를 마쳤으며, 국회에 제출하여 ‘0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본격 시행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관련 기구·단체들의 유네스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로 정부안으로 확정되며,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