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에게도 학점은행제 학점취득이 허용되고, 독학학위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제도가 개선되어 이들의 공인회계사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취득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2007.1.1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과정 이수(시간제 등록제 포함),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을 통하여 일정 학점이상의 관련과목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등 일부 자격시험 응시요건이 강화되고 있으나,
▲ 공인회계사 : ‘07년도부터 회계·세무, 경영 관련 과목 24학점이상 이수 요구
▲ 미국 공인회계사 : 주별로 경영·회계 관련 과목 30~48학점 이수 요구
▲ 사법시험 : 법학 과목 35학점 이수 요구등이다.
그 동안 대학 재적자에 대한 시간제등록 금지, 대학 및 전문대학 등에 재적 중인 자에 대하여 시간제 등록을 금지(‘98.1.23)돼 있다. 제한적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학에 재적 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대학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가하여 학점은행제 학점취득 허용(‘02.8.24)된다.
이들은 관련과목 학점취득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시험에 의한 학위취득 제도인 독학사의 경우에는 학점제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관련분야 학위를 수여받고도 학점취득 증명에 애로가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대학 재적자에 대한 시간제등록 금지 및 제한적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여 이들이 시간제등록이나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등을 통하여 관련과목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독학학위 취득자에 대하여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증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에 재적 중인 자도 소속 대학 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간제 등록제”나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등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독학학위를 취득한 자도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취득 증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마련되었으며, 학점인정 신청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02- 526-7640~8)로 하면 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재적 중 취득한 학점은행제 학점은 대학의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취득 학점은 대학 정규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범위내에서만 인정토록 하여 대학교육 정상화와 학점은행제 학위 질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학교는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하여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고등교육법 제23조)
학점은행제의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폐지로 대학 재적생 등의 공인회계사 등 각종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확대되고, 독학학위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으로 이들의 시험응시와 관련한 민원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