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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면허 있어도 국내 예비시험 봐야 복지부, 한국어 능력평가 신설

기사입력 2004-08-02 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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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외국 의사면허를 받았더라도 국내에서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국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시험시행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우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예비시험을 국가시험의 범위에 추가했다.

또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예비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 제5조의 개정으로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예비시험의 시험방법은 1차 시험은 필기, 2차는 실기시험으로 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이 포함됐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취득한 5급이상의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1차 시험에서 전공시험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이 개정령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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