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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신규채용시 심사기준 사전공개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대학교원 신규채용시 심사기준 사전공개와 공고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교원 신규채용시 지원마감일 2개월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채용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발생해 왔으며 채용심사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대학교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에 지원마감일 1개월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은 물론 심사기준까지도 공고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8월 중순 공포될 예정으로 동 임용령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대학교원 신규채용부터 이를 적용하게 된다.
앞으로 교수채용 지원자는 교수채용 심사과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대학은 심사기준 공고 이후 자의적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심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수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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