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학교에 실내 오염물질 측정 의무화 신축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에서 실내공기 질에 대한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준초과학교에 대하여는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소위 ‘새학교 증후군’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14일 그 동안 학교 교실 안 에서의 공기 질 중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만 규제하던 것을 소위 “새학교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추가하여 총 12 개 항목의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05.11.4)' `대학설립·운영규정 05.10.25'도 개정하여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갖춰야만 설립인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사(校舍)내 공기 질의 유지기준은 일반 다중이용시설 보다 강화된 엄격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였고,학교를 신축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및 책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 인가 시에는 `학교보건법'상 공기 질의 유지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새학교 증후군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토록 하였다.
또한, 이미 개교한 학교는 개교 후 3년 동안 ‘새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기준초과 학교에 대하여는 Bake-Out 방법과 기계적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10년 이상 오래된 학교에서는 미세먼지나 부유세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에도 학교 시설의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법령의 시행일은 2006. 1. 1일부터이나 금년도에 신축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전문교육을 곧 실시한다고 밝혔다.